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주문화체육센터
제8조(사용 및 이용 허가) ① 체육시설의 사용(변경)허가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체육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전용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 전용 허가신청서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.
④ 체육시설을 단체나 개인이 이용(연습사용 등)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
홍성군 체육시설 전용료(제14조 관련)
(단위:원)
시 설 별
사용
시간
체 육 경 기
체육 이외 행사
비 고
평 일
토‧공휴일
평 일
토‧공휴일
문 화
체육센터
본관
주간
40,000
60,000
100,000
150,000
․체육경기
1일1회(7시간)
․체육이외 행사
1일1회(7시간)
․토‧공휴일
사용료는 기본
사용료의 50%를
가산한 금액
․초과 사용료는
시간당 해당
시설 주간사용
료의 20%를
가산 징수하고
1시간 미만은
1시간으로 간주
야간
100,000
150,000
180,000
240,000
부대시설 사용료(제14조 관련)
(단위:원)
시 설 별
기 준
사 용 료
비 고
음향 시설
1회
기본료(30,000) + (5,000×마이크 대수)
전광판 시설
1일/1회
기본료(50,000) + 스코아보드(20,000)
홍보물 제작비는 별도
조명타워 시설
1일/1회
기본료(50,000) + 실제 사용전기 요금
전기 요금은
2시간 동안
사용한 금액
회의실(귀빈실)
1일/1회
20,000
체육관 등
기타 조명시설
1일/1회
30,000
냉·난방 시설
4시간
200,000
1시간 초과당
25%가산
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제11조(이용 허가의 취소)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.
제16조(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② 그 밖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반환은 청구일로부터 5일(근무일 기준) 이내로 한다.
④ 이용권·입장권·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.
[별표 6] 사용(이용)료의 반환기준
구 분
반 환 기 준
비 고
사 용 자
책임사유
사용불가
사용일 5일 전에
취소하는 경우
사용료 전액반환
사용일 4일 전 ~
사용일 전일까지
취소하는 경우
총 사용금액의 10% 공제 후 반환
사용일 이후에
취소하는 경우
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
총 사용금액의 10% 공제 후 반환
관 리 자
책임사유
사용불가
사용일 이전에
취소하는 경우
사용료 전액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% 배상
사용일 이후에
취소하는 경우
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
금액 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% 배상
천재지변 등
불가항력적
사 용 불 가
사용일 이전에
취소하는 경우
사용료 전액반환
사용일 이후에
취소하는 경우
미 사용기간 사용료 반환
일일계산액
으로 환산
기 타
제16조제4호
해당금액을 반환
제16조제5호
전액반환
제16조제6호
총 이용금액의 10% 및 이용가능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반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