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79 -
체력단련실 이용방법
○ 이용시간 : 오전 06:00 ~ 오후 08:30 (일요일, 공휴일 X)
○ 이용금액 : 월1만원 / 최대 3개월까지 등록 가능 ※ 환불불가
○ 등록방법 : 예산읍복지회관 민원실(1층)에 방문하여 이용신청서 작성 혹은 예산읍 총무팀(041-339-8406)에 전화하여 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