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허가 기간에 도,군 주관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2.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3.주최자는 경기 및 행사 참가자(관람자 포함)의 안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, 행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.
4.경기(행사) 기간에 발생한 쓰레기는 주최자 책임하에 규격 봉투를 이용 수거 및 운반 조치하여야 합니다.
5.우천 및 천재지변 시 체육시설 사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.